학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10일 학원 등 시설 출입 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 대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이용자와 이용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원 운영자·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QR코드 방식을 도입한다.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자율적 참여를 권하며, 참여 학원에는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정기 지도·감독의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학원 대상 QR코드 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적용된다. 이용자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QR코드를 발급받고, 시설 운영자는 별도 앱으로 해당 코드를 인식하는 식이다. 방역당국은 이 기록을 방역 활동에 활용한다.

교육부는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14일까지 학원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