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사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한 정황을 포착, 제재에 나선다. 다음 달 2일부터 2금융권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LTV(주택담보 대출 비율) 한도 등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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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불법행위 수사 결과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체에 대출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활용해 LTV 규제를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대부업체를 고객에게 알선하고 LTV 한도를 넘어 고(高)LTV 대출을 받게 해온 것이다.

이에 지난 1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이 편법대출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규제 시행 후 금감원은 9월 중 주담대 규제 전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