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임권고안을 부결했다. 임 원장은 임기만료를 4일 앞두고 불명예 퇴진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임원장에 대한 내부직원 폭행 및 폭언 정황에 따라 진행한 감사에서 NST에 임원장의 해임을 권고했었는데, 결과가 뒤바뀌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ST는 19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사회에서 임 원장에 대해 내린 해임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IT조선 확인 결과 최종 결론은 ‘해임 권고 부결, 3개월 감봉 징계’였다.

임 원장은 NST 결정에 대해 "항우연 원장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물의를 빚어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하고, 항우연의 무궁한 발전과 밝은 미래를 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11월 초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2020년 10월 2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임원장의 직원 폭행 및 폭언 조사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과정에서 임원장에 대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과 음주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1월 30일 NST에 임 원장에 대한 해임 권고를 통보했다.

임 원장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과기정통부는 11일 의의제기를 기각했다.

과학기술계는 임 원장에 해임 권고안 결정 당시 크게 술렁였다. 특히 시기상 부적절한 결론이라는 여론이 우세했다. 임원장 임기가 2021년 1월 23일에 끝나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대 항우연 원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인, 300명 이상 항우연 직원이 임원장 해임 권고안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ST는 해당 결정에 대해 "임 원장에 대한 징계안은 3개월 감봉으로 가결됐으며, 따로 말씀드릴 공식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민우 인턴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