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인 중 일부가 부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의 겸업이 금지돼 있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부업을 할 수 있는 덕이다.
일본 공무원이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일반 회사원보다 월등히 많다. 일반 직장인이 연간 100만원도 안되는 수익을 올리는 반면, 공무원은 2배 이상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색적인 부업에 나선 참의원도 눈에 띈다. 자민당 소속 소노다 슈우코우 참의원은 ‘온천시설이용료'라는 보기 드문 명목으로 2020년 한해 525만엔(5336만원)을 벌어 들였다. 소노다 의원은 고향인 카고시마에 온천지를 소유하고 있다. 요양원 등에 온천수를 공급하며 수익을 올렸다.
자판기 사업에 나선 국회의원도 있다. 시모지 미키오 중의원(衆議院)은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자판기 사업을 통해 1만7000엔(17만원)의 부수입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소 앞 자판기를 통해 오키나와 전통차를 개당 100엔(1000원)에 판매 중이다.
일본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부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회의원은 T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에서 낙방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업에 나서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공무원은 부동산과 금융투자 등으로 높은 부가수익을 얻고 있다.
IT서비스 업체 십독(SheepDog)이 일본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14.29%가 부업을 통해 4월 기준 월 20만엔(207만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직장인 55%가 부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의 소득이 상당 수준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103조1항, 지방공무원법 제318조1항 등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전념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현지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부업이 원천 봉쇄됐지만, ‘부문장 허가'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부업에 종사한다. 일본 부동산업체 에스테이트라브에 따르면, 각 지역 시청과 자위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상당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가수익을 올린다. 관할 부서장의 허가에 따라 단독주택 5동 혹은 아파트 10채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이사 등을 통해 집이 비워졌거나 ▲매각 처분이 어려워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집을 물려받는 등 상황일 때 허용된다.
월세 등 임대차 수익 상한선은 연간 500만엔(5183만원)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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