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매각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쌍용차 관련 관계자들은 경쟁력을 높여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모양새다.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인수・합병(이하 M&A) 무산으로 혼란에 휩싸였으며 에디슨EV의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법정관리인과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이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재매각 작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도 2월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 관리인과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 경쟁력 증진을 통한 재매각 작업 착수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과 더불어 각각 6월 말, 2023년 출시 예정인 중형SUV J100, 전기차 U100 등 신차를 양산하고 실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쌍용자동차
상거래채권단은 신차 양산에 필요한 부품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쌍용차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자들이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쌍용차는 신차를 통해 실적이 제고되면 몸값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인수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새로운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다"며 "상거래 채권단도 현재 상황을 궁금해하고 있고 관리인이 상황을 설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발한 신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BYD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반도체 수급 등의 문제로 평택공장이 주간만 운영되고 있는데 양산이 시작되면 2교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양산을 통한 자체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몸값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새로운 인수자 찾으려는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쌍용차가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데 에디슨모터스의 상황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다. M&A 실패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30일 에디슨EV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M&A를 살릴 수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 협력사들의 동요도 나타나고 있다. 쌍용차 M&A 무산 이후 에디슨모터스의 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M&A 무산과 더불어 관계사인 에디슨EV 상장폐지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삼화회계법인은 에디슨EV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며 에디슨EV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중지된다.

에디슨모터스 공장/에디슨모터스 홈페이지 갈무리
에디슨모터스 공장/에디슨모터스 홈페이지 갈무리
삼화회계법인은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통제 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에디슨 관계자는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강 회장의 경우 통화하기 힘들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부에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다독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협력사들도 사업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해 많은 문의를 주고 있다.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데 이때 납입했던 계약금 회수를 위한 법리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