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 현대자동차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화물 교통량을 심야로 유도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함이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각각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