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이 프로모션 기간에 버거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프로모션 할인율을 높아 보이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콰트로치즈 와퍼 ▲치즈 와퍼 ▲갈릭불고기 와퍼 3종 중 2개 구매 시 9000원에 제공하는 'Mix&Match 2 for 9000'(이하 믹스앤매치)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행사 진행 중이었던 27일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혔다. 29일부터 버거류 36종을 비롯해 총 46종의 메뉴 소비자 가격을 평균 4.5%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버거킹이 진행한 6월 할인행사 광고(왼쪽)와 7월 할인행사 광고. / 버거킹 광고 갈무리
버거킹이 진행한 6월 할인행사 광고(왼쪽)와 7월 할인행사 광고. / 버거킹 광고 갈무리
소비자들은 버거킹이 이미 프로모션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것과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버거킹은 한 달 전인 6월에도 믹스앤매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콰트로치즈 와퍼 ▲치즈 와퍼 ▲통새우 와퍼 3종 중 2개 구매 시 8000원 행사를 진행했다. 6월 행사에서는 콰트로치즈 와퍼와 치즈 와퍼 2개에 8000원이었지만, 7월에는 2개 9000원으로 1000원 올린 셈이다.

이미 프로모션 가격을 인상한 데다 프로모션 진행 중 실제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보이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제품 가격을 올려놓고 '1+1' 행사를 진행하면 할인율이 더 높아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9일 가격 인상 전에는 믹스앤매치 할인행사를 통해 7200원짜리 콰트로치즈 와퍼를 37.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 인상 후에는 콰트로치즈 와퍼가 7700원이 되면서 41.6% 할인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버거킹은 할인율을 강조하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버거킹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프로모션은 할인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9000원이라는 프로모션 고정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며 "할인율이 아니라 세 가지 중 두 가지 제품을 9000원에 제공한 것으로, 29일 가격 인상 이후에도 프로모션 기간 동안 동일하게 9000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가격 인상 적용 전 공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프로모션 기간 중 실제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할인율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비자들은 더 높은 할인율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