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기존 공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해 지상파TV와 케이블TV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소비자 선택권보장을 가장한 KT의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김동수 차관은 13일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청설비 기술기준은 지난 1997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디지털 지상파 방송은 물론, 디지털 위성방송의 기술기준을 수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고 할 경우 건물 외벽에 가구별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건물의 미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건물처럼 베란다가 없는 경우 위성방송 설치가 어려운 경우마저 적지 않아 공동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MATV 규칙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관련사업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SMATV) 정책을 준비했다.

김동수 차관은 "협의회 내에서 전체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 지정 ▲증폭기와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화 ▲위성방송 수신품질 보장을 위한 위성안테나 규격 등을 MATV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 MATV 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통부는 공동주택에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SMATV를 설치해 유료로 위성방송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스카이라이프 '환영', 케이블TV '반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별 가정집에 위성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공시청망을 이용해 위성방송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케이블TV 설비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는 반면 위성방송 설비는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면이 많았지만, 이번 정통부의 정책에 따라 매체간 공정경쟁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공청망 규칙 개정은 방송법 역무와 연관돼 있으므로 방송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규칙만 개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통부의 발표가 나자 "이 같은 조치는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을 가장한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라며 "공청망 규칙 개정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에 따라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기준 개정이 아닌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청망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고 방송위에는 관련 방송법 개정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공청망까지 활용하는 스카이라이프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케이블카드 이슈나 디지털방송신호 압축규격 기술기준 개정 등 케이블TV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규제완화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통부가 위성방송에만 적극 지원한다는 인식에 따라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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