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이르면 10월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오는 5일부터 가전사를 상대로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선정공고를 내고 9월 6일까지 한달간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층 범위. 자료 미래부>

□ 지상파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서 규정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②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이번에 보급될 디지털TV는 시청자 선호와 가격 부담을 고려해 22형(55.88cm)부터 42형(106.68cm)까지 다양하게 제공된다. 또한 디지털방송 수신기능, 해상도, 시야각, 청각 장애인용 자막방송 등 방송시청에 필수적인 기본 기능을 포함한다.

 

특히 미래부는 매년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사양을 재공모하고 분기별로 가격을 조정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계획이다.

 

TV가격과 관련해 미래부는 TV 제조사를 대상으로 경쟁 공모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회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TV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공모를 통해 가격, 품질, 보증 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급 대상과 관련해 미래부는 과거 디지털TV보급사업에서 TV구매보조를 받은 7.5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TV 보급사업을 2017년까지 매년 공모를 통해 꾸준히 시행할 방침이다. 판매 대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가구 당 1대로 제한된다.

 

매체 선택권과 관련해 미래부는 디지털TV를 구매한 저소득층이 디지털방송 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수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다양한 디지털방송서비스 정보를 직접 저소득층 시청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청자 선택에 따라 관련 방송사업자에게 연락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보급을 위해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디지털TV 구매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센터에 구매신청(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하면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고 디지털방송 매체 정보를 제공한다. 시청자가 선호하는 방송사업자를 선택하면 지원센터는 선택된 방송사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시청자가 가전업체에 TV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가전업체는 시청자를 방문해 TV를 설치하게 된다.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TV 공모는 공고,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을 하면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상파방송을 직접수신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TV 구매보조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2.3만 가구의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중 7.5만 가구가 디지털TV를 구매한 방 ㅣㅆ다.

 

디지털TV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정 기자 it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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