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버전 스마트폰이나 2G폰에서는 발신자가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월(SK텔레콤 1일, KT·LG유플러스 4일)부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스미싱·스팸·문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G폰 이용자가 예전처럼 SMS를 입력한 후 발신번호를 수정하면, 메시지를 전송하지도 않아도 '발신 금지' 안내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통사는 보내지도 않은 메시지를 어떻게 알고 사용자에게 이 같은 안내문을 보낸 것일까.
▲ 2G폰 이용자가 발신자 번호 변경 시도를 하자 전달 받은 문자메시지 전문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차단 조치를 시행한 SK텔레콤 관계자는 우선 SMS 전송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메일을 보낼 때 발신자는 이메일 주소와 함께 발신자 이름도 함께 넣는데, 이는 SMS 전송 시에도 같다"며 "기본적으로 SMS가 전송될 때는 발신자 단말기의 고유 번호와 함께 상대 단말기에 표기하고 싶은 번호 2가지를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SMS는 별도 제약이 없다면 얼마든지 발신자 번호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SMS를 보내더라도 발신자가 '17557383909' 같은 이상한 번호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 '010-xxxx-xxxx'를 기재해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원리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부와 이통사는 발신자 번호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임의의 숫자 전송을 차단했다. 임의 번호가 아닌 기기의 고유 번호만 전달되게 한 것이다.
만일 발신자가 보내는 번호의 수정을 시도하면, 서버에서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MS를 전달하는 서버가 발신자의 2개 번호가 서로 다른 것을 인지하면, 메시지 발신 대신 발신자에게 해당 사유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G폰 이용자가 임의로 번호를 바꿔 보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가 밝힌 발신번호 임의 변경에 따른 2013년 현황을 살펴보면, 스팸문자의 약 58%와 스미싱문자의 약 78%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