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오는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 지급 등 법을 위반한 이통사의 과징금이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제38차 방송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 기준 ▲자료제출 및 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 또는 2%로 차등부과 하기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위반 ▲개시위반 ▲상한초과 등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허위광고 ▲개별계약 등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법 행위로 간주해 매출액의 1% 또는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이통사업자나 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출고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0일 이내는 회계적으로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 산업통상부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45일 이내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령은 9월중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