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이 18일 독립제작사 대표와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 경과와 외주제작사 보호대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미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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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해 외주제작사를 방송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지상파 방송3사가 발표한 상생협력방안이 합의한 대로 잘 지켜지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상생협력방안'에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재하청을 하지 않으며, 제작비 지급시기 단축, 촬영원본 활용확대, 법 시행 후 표준계약서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순수외주비율, 인정기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 통과 후 즉시 방송사,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체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한류 콘텐츠 재도약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서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