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 DCS')' 서비스를 10일 승인했다.


DCS 서비스 개념도. / 미래부 제공
DCS 서비스 개념도. / 미래부 제공
◆ 미래부, DCS 서비스 전면 허용

DCS는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에서 수신해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DCS는 2015년 11월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임시로 허가됐으며,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미래부는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DCS를 공정경쟁 및 시청자 보호 조건 하에 승인했다.

2015년 임시허가 당시에는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영지역 제한 조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승인을 통해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주문형비디오(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유료방송 발전 방안 수립과 함께 혁신·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며 "이번 승인을 계기로 고부가 가치를 보유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출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DCS 허용 최대 수혜자는 'KT'

DCS 서비스 전면 수용에 따른 수혜는 KT가 보게 될 전망이다.

DCS는 개념상 위성신호를 IPTV 신호로 바꾼 후 인터넷망으로 일반 가정에 신호를 보내는 형태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망투자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KT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비용 산정 등 과정이 필요하다.

KT는 DCS 서비스 시작 후 별도의 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KT로서는 직접적인 매출 및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요구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KT가 계열사라고 해서 이용 대가를 싸게 해줄 경우 '부당지원' 논란이 일 수 있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KT망 이용 대가는 계열사라고 해서 저렴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DCS 서비스 허용 발표에 반기는 눈치지만 내심 불안함도 적지 않다. 신규 위성방송 가입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그동안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별도의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위성 방송 신청 고객중 일부는 안테나 설치 등 타 유료방송 대비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DCS 전면 허용이로 이런 문제가 해소됐다"며 "망 이용 대가 금액은 내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