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15년 기준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4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개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 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가 이를 분담한다.

보편적 역무는 적절한 요금을 낸 모든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라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을 제공하는 KT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했고, KT의 서비스 제공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서비스별 손실 보전금은 시내전화 168억원, 공중전화 136억원, 도서통신 59억원, 선박무선 78억원 등 총 441억원이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5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 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5개 기간통신, 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사업자별로는 KT가 159억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이 149억원, LG유플러스가 91억원, SK브로드밴드가 21억원이다.

업체별 분담금은 회계자료 검증 후 일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