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지상파3사는 31일 오전 5시 일제히 초고화질(UHD) 본방송 송출을 시작했다. 하지만 700㎒ 주파수까지 할당받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KBS가 송신설비를 지원하지 않아 본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방송 업계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법 54조를 보면, KBS는 EBS의 방송 송신을 지원해야 한다. 종전 HD 방송은 KBS가 EBS 방송 송신을 지원했다.

하지만 KBS는 UHD 송신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와 EBS의 경영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EBS 관련 UHD 송신 설비 투자를 거부했다.

고대영 KBS 사장은 2016년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KBS가 빚을 내서 EBS를 지원할 수 없다"며 "EBS 송신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몇백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교육 전문 공영방송인 EBS는 수능강의·유아콘텐츠 등 전 국민이 평등한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를 방송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EBS에 UHD 방송용으로 700㎒ 대역 주파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방송 서비스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EBS는 방통위에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한 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며 본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의 유휴 자원인 700㎒ 주파수 대역 일부도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다.

방통위 역시 KBS와 EBS 간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수수방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지상파UHD 방송을 송출하면서 EBS가 빠졌다는 것은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TV 수신료의 97%를 받는 KBS가 EBS의 UHD 송신 설비 투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