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간 대기업 유통점 관련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고용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후 3년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유통점 관련 불법보조금 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 조사 및 단속 현황. / 고용진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 조사 및 단속 현황. / 고용진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회에 걸쳐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수는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점은 1689개 지점 중 단 한 곳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2분기 기준 전국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개다. 판매점은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다.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은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로 수 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며 "대기업 유통점을 한 곳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