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에 걸쳐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처리 위반 심사 감리위원회가 끝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31일 오후 2시에 시작한 3차 감리위가 6월 1일 자정까지 10시간 이상 진행됐다. 3차 감리위는 1차와 2차 감리위와 달리 삼성바이오와 금감원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8명의 감리위원만 참석해 삼바 사안을 논의했다.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처리 위반 심사 감리위원회가 끝났다. / 조선 DB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처리 위반 심사 감리위원회가 끝났다. / 조선 DB
5월 17일 열린 1차 감리위원회에서는 삼바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들었고, 5월 31일 진행한 2차 회의에서는 양쪽이 모두 참여해 주장을 펼치는 대심제로 진행했다. 2차 회의는 감리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해 늦은 밤까지 격론을 벌였다.

감리위원들은 지금까지 총 3번의 회의를 했지만, 각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삼바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결정만 남겨 놓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의 심의 결과를 7일 증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인 부분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따로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7일 오전 9시에 정례회의를 열고 삼바가 상장하기 직전인 2015년의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삼바는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잃었다고 판단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시 상황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고, 삼바의 기존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 회계처리를 거친 뒤 삼바의 자산은 1조3600억원(2014년 말)에서 5조9600억원(2015년 말)으로 늘었고, 삼바는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기업이 됐다.

금감원은 1년 동안 특별감리를 진행해 삼바가 2015년 회계처리를 할 당시의 지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양사가 계약조건을 변경하려 했을 때, 바이오젠이 이를 문제 삼아 삼바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바가 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도 적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이사 해임을 요청했다. 또한, 삼바에는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증선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