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고의’라고 판정했다. 단, 회계처리 부분은 금감원의 자료가 제재를 내리기에는 미흡해 일단 심의를 종결한 후, 증선위가 파악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심의 혹은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남규 기자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남규 기자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담당 임원을 해임권고 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의 지적대로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에 한해서다.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은 이날 4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계처리 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는 것과 관련 판단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의를 종결하고,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하거나 추가 심의를 할 것이라 밝혔다. 증선위의 이 같은 결정은 금감원이 제출한 서류로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심의까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사전통지를 통해 증선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지만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며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금융위설치법, 외부감사법 등)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 배분을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년간 특별감리를 진행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지만, 2015년 회계연도에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1조9000억원대 흑자를 냈다.

증선위의 이번 심의 결정은 금감원으로부터 4차 회의 때까지 보고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차와 5차 회의 사이에 금감원에서 추가로 안건을 제출한 것은 없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태여서, 그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조치하는 것을 여러차례 했다”며 “현행 법률상 감리 권한은 증선위에 있지만, 집행은 금감원에 있다. 조치안 작성도 금감원으로 돼 있어, 법령상 증선위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를 제재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심의를 종결하고, 증선위가 혐의가 있다고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감리를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