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의견을 수용해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해석할 경우 미국 상품거래법(CEA)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리아 W. 조벨 판사(Rya W. Zobel)는 25일(현지시각) CFTC가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마이 빅 코인 페이( 마이 빅 코인 페이(My Big Coin Pay)'라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FTC 편에 섰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캠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기소한 암호화폐 ‘마이 빅 코인’. / 마이 빅 코인 홈페이지 갈무리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캠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기소한 암호화폐 ‘마이 빅 코인’. / 마이 빅 코인 홈페이지 갈무리
마이 빅 코인 페이는 자체 암호화폐 '마이 빅 코인(MY BIG COIN)'을 발행하는 회사다. 하지만 이 회사의 임원은 고객 투자금 600만달러(66억6000만원)를 개인 계좌로 가로챈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CFTC는 지난 1월 마이 빅 코인 페이는 물론 이 회사의 임원 랜덜 크레이더(Randall Crater)와 마크 길스파이(Mark Gillespie) 등을 기소했다.

피고측은 "마이 빅 코인은 채굴이나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기에 상품거래법(CEA)이 규정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CFTC가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CFTC가 제기한 기소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리아 W. 조벨 판사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고 마이 빅 코인측이 주장한 내용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이어진다.

리아 W. 조벨 판사는 판결문에서 "CEA는 특정 유형과 등급, 브랜드, 품질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상품'을 정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