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는 영어 학습 앱 ‘오잉글리시’가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오잉글리시의 ‘외국어 학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방법’에 대해 최근 특허 등록을 승인했다.

이번 특허는 한빛소프트의 모회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획득했고 한빛소프트는 특허 실시권을 갖게 된다. 오잉글리시 앱은 3200여개의 상황별 영어 문장을 직접 듣고 말하면서 익히는 반복 학습법(쉐도잉 학습법)을 넣어 기술적인 차별성과 우수성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

한빛소프트 모회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개발한 오잉글리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어 수업을 듣고도 정작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오잉글리시는 2018년말 현재 누적 다운로드 20만건을 기록하며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오잉글리시 앱화면. / 한빛소프트 제공
오잉글리시 앱화면. / 한빛소프트 제공
한빛소프트는 이번 특허를 계기로 종합몰 입점 등 오잉글리시에 대한 시장 확대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국제조약 또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개별 국가 간 상호 보호조약이 있는 경우 그 조약을 맺은 국가 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오잉글리시는 현재 ‘나만의 영상’ 학습 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나만의 영상은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보유한 영화 등 콘텐츠를 오잉글리시에 넣으면 해당 영상에 쉐도잉 학습법이 적용되는 서비스다. 영문 자막파일의 총 문장 개수만큼 영상을 분리해 에피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에 이용자는 영화나 드라마로 영어공부를 할 때 일일이 구간 반복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