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5명을 대상으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데 이은 추가 법적 대응이다.
미국에서 소송을 낸 이유는 ITC와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위반 시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진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사업 육성 계획을 밝힌 2017년 이후 자사의 관련 인력을 대량으로 빼내 갔다고 주장했다. 2년여에 걸쳐 연구개발, 생산, 품질, 구매, 영업 등 전지 사업 관련 모든 직군에서 핵심인력 76명을 빼갔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 유출도 동시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직한 직원들의 입사 지원 과정에서 자사의 양산기술과 핵심 공정 기술,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실명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 입사지원자들이 집단으로 공모해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1월 LG화학이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양사 기술 역량 격차와 그로 인한 영업 비밀 유출 우려를 모두 인정했다. LG화학은 이 판결과 더불어 계속된 내용증명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사 2차전지 관련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계속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신학철 LG화학 CEO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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