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5조76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연구비 부정 집행 관련 비위 사태가 발생했다. 연구소를 운영하는 일부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불한 인건비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갑질을 했다.

총 횡령 규모는 5500만원쯤 되는데, 학계에서는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비위를 저지른 한 교수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까지 수상했던 인물이어서 충격적이다.

한국연구재단 본관 모습. / NRF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연구재단 본관 모습. / NRF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연구재단(NRF)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연구비 부정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올렸다. 자신의 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비 횡령 건이다.

A 교수는 자신이 연구책임자나 참여교수 등으로 참여한 과제의 연구 보조원으로 지도 중인 학생을 포함했다. 연구 보조원에게는 매달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A 교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자산의 연구실 랩비로 돌려받는 등 학생을 착취했다. 교수의 지도를 받는 학생은 둘 사이의 관계 특성상 교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NRF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해당 과제 관련 금액은 1242만1116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연구비 부정 집행 관련 사례는 B 교수 연구실에서도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상까지 수상한 B 교수의 연구실 대표학생(랩장)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교수의 지도 학생을 과제 연구보조원 명단에 넣었다. 주로 B교수가 연구책임자이거나 공동연구원 등으로 참여해 수행하는 과제다.

대표학생들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학생이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정 금액을 ‘랩장 명의의 랩비 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회수했다. 특히 B 교수는 출장 중인 연구원이 허위로 외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꾸며 회의비를 허위 집행했다.

NRF는 B 교수가 용도 외 사용한 4167만1574원과 허위 회의 참석에 따라 집행한 58만800원을 환수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또, B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중지할 예정이며, B 교수가 수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이달의 과학기술인 상’ 철회를 검토한다.

감사규정 제23조 및 제29조 등에 따라 학생인건비 등 공동 관리를 통한 용도 외 사용 문제는 범죄 혐의가 있어 별도 고발을 추진한다.

NRF 관계자는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 등을 비롯한 연구비 부정 집행은 제보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며,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교육 등 사전 예방노력을 하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을 제한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소수 연구자가 전체 연구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연구계 스스로의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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