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은 택시 감차 범위 내에서만 차량 투입이 허용된다.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는 기여금을 지불하고 면허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택시감차 자금을 지원한다. 가맹사업 방식의 플랫폼 사업은 진입장벽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방안. / 국토교통부 자료 발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방안. / 국토교통부 자료 발췌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허용 관련 3가지 유형의 사업제도를 마련한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이나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투입 대수는 택시 감차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현재 감차 사업을 통해 연 900대 정도 면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정부가 택시감차로 확보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행허용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정액, 매출액 연동 등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 기여금 관리 및 면허권 매입은 별도로 설립되는 관리기구가 담당할 예정이다.

 렌터카 기반 기사동반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 / VCNC 제공
렌터카 기반 기사동반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 / VCNC 제공
‘타다' 등 다인승 밴 렌터카와 기사동반 호출서비스는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당장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다.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는 제외됐지만 차량과 외관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승합형 밴, 고급형 등 차종 다양화를 허용키로 했다. 갓등이나 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도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전기사 자격을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했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플랫폼 사업 운전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타다 운영사 VCNC 관계자는 "택시기사자격을 보유한 운전기사를 확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기존 택시기사분들을 수용하든 신규 면허 발급자를 모집하든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차종 제한을 완화한만큼 (렌터카 호출 서비스가 제외되더라도)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본다. ‘타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품을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이지 렌터카 호출 서비스에만 의존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카롱택시, 웨이고 등 택시 가맹사업 방식의 플랫폼은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00대 이상의 택시만 있으면 택시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택시 외관이나 요금 등 서비스 규제도 완화한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청장년층 진입 활성화를 위한 개인택시 면허권 완화, 지자체별 부제 영업(교대 시간제) 자율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추진, 기사 서비스 교육 강화 등도 추진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