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 거부 예정’ 결정에 대해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인피니티스타. / 노드브릭 제공
인피니티스타. / 노드브릭 제공
게임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게임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분류 쟁점은 ‘사행성'이다. 게임 내 재화가 실제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고, 게임 운영방식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는 게임위의 등급거부 예정 결정에 직접적인 환금성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다. 해당 게임 내 재화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자체 토큰인 ‘ERC721’로 발행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 별도 환전소가 없으면 현금환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게임 ‘인피니티 스타' 등급분류는 현재 ‘등급분류 거부예정’이기 때문에 등급분류 신청사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게임위는 신청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신청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