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암호화폐 투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말 내놓은 암호화폐 규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수일 내에 정부 규제의 헌법 위배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이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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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거래실명제를 두고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12월 30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제기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국민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권력으로 투자 행위를 제약해선 안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심판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고강도 규제다.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검·경 합동 암호화폐 범죄 집중단속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위헌이냐 vs 아니냐" 치열한 공방전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은 거래실명제가 테러나 불법자금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피 청구인 측 대리인(금융위 관계자)은 거래실명제 없이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가상계좌 신규가입 금지와 더불어 취급 업체(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실명확인서비스 준수 강제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재산권 행사 제한은 법률유보원칙(국민권리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을 들며 이들 법안이 이 원칙에 따라 제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실명제 도입 상황에서 권력 행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대책으로 인해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 금지한 것이 자발적 행위가 아닌 권력 행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슈퍼 을(乙)일 수밖에 없다"며 "인가권과 인가취소권, 감독권, 임직원 인사권의 모든 권한을 금융위가 갖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기업인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따랐다기 보다는 암묵적인 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또 "정부 조치로 암호화폐 교환가치가 떨어졌고 자유로운 재산 처분 권한 역시 제한됐다"며 "헌재에서 (정부 규제를) 합헌으로 판단할 시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유린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금융위 관계자)은 실명확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실명확인이 이뤄져야 차명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의심가는 거래를 인지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정부의 권력 이행’ 의견도 정면 반박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정부 규제는 시중 은행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며 "암호화폐 관련 정부 대책은 실행이 확실시되는 최종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설령 은행이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사기, 자금세탁 등 범죄가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익명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졌을 때와 비교해 강력한 규제로 인해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취한 대책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가상계좌를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진다면 암호화폐 거래 시 드러났던 폐해가 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재산권과 비교하더라도 가상계좌서비스 특성상 사기와 마약거래, 자금세탁 등 악용 및 폐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