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확실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하루 통과가 미뤄졌다. 타다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여당과 제1야당이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인해 정회됐다.

5일 국회 본회의 모습. / 조선일보 DB
5일 국회 본회의 모습. / 조선일보 DB
이날 본회의는 당초 183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24번째 안건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까지 처리됐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 정족수가 미달돼 171번째 안건인 타다금지법의 통과에 발목이 잡혔다.

타다금지법은 앞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은 이철희, 채이배 의원 등 단 2명에 그쳤다. 새로 일정을 잡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법사위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반대표를 얻기 위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다수당의 찬성 당론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철희 의원은 사실상 찬성에 기운 당론에 발이 묶였다. 통합당은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찬성 당론을 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업역(業域)을 만드는 것"이라며 "퇴행적 자세가 아니고, 충분히 찬성할 필요가 있어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타다금지법 반대를 위해 현재 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은 없다"며 "일단 본회의 속개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이후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는 영업을 지속하려면 1500대에 대한 일정 기여금을 내야한다. 국토부가 구상한 기여금 기준은 대당 택시면허 값인 8000만원쯤으로 알려졌는데, 산출하면 타다는 1200억원의 기여금을 내야한다. 타다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