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막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기능·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소부장 특별법’을 4월 1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 IT조선 DB
성윤모 산업부 장관 / IT조선 DB
정부는 2001년 제정해 2021년 일몰(종료) 예정이던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편해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정책범위를 기존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해 넓히고 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소부장 특별법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세부 절차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과 관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다.

이 밖에도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