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 한 달만에 신청 17만건을 돌파했다. 소비자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지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3월23일부터 연말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 한국에너지공단
정부는 3월23일부터 연말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결과 한 달간 17만6258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23일~4월22일 접수된 환급신청 금액은 197억원, 신청 시 제출된 구매 영수증 기준 제품 구매총액은 2030억원이다. 이 기간 국내 가전제품 제조업체 7개사의 가전제품 매출액은 약 392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대상 품목별 신청 누적 접수 현황 / 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대상 품목별 신청 누적 접수 현황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 제품 보급으로 연간 약 6900㎿h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1850가구(4인 기준)의 1년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업부는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를 시행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10종) 중 고효율 기기 구매 시 개인별로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대상은 에너지효율 1등급이다. 진공청소기와 에어컨(벽걸이 제외)는 1~3등급, 일반세탁기는 1~2등급 제품도 환급 가능하다.

환급사업은 올해말까지 지속한다. 다만 재원(150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