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국세청이 자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구글·넷플릭스 등 플랫폼사업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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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 최근 ‘2020 개정 금융법’을 내놓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거래액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세를 신설했다.

케냐 국세청은 "케냐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접근 권한 제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는 콜택시 플랫폼 사업자, 스트리밍 사업자, 정기구독 디지털 신문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케냐 정부는 우버,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의 글로벌 사업자에 서아프리카에서 벌어들인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새로 신설된 디지털세와 별도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안된 법률은 케냐 국세청 (Kenya Revenue Authority)이 지정한 사업자에 과세 의무를 부과한다. 다운 로드형 디지털 콘텐츠, 검색 서비스, 정기구독 뉴스 서비스, 음악 및 영상 스트리밍, 물류 플랫폼 서비스,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이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