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속영장 발부시 무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진행중인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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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측은 이달 2일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측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을 비롯 주요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심의위 결정이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속영장 발부시 이 부회장측이 수사심의위 개최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