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내 미디어 시장 10조, 콘텐츠 수출 16.2조 목표

정부가 2년내 한국판 넷플릭스 5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해외 공급 단말기에 한국 플랫폼 홍보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류은주 기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류은주 기자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0여회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굴했다.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6조9000억원, 이하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 16조2000억원(11조6000억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간다.

4대 전략은 플랫폼 규제를 폐지·완화,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 국내 플랫폼·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 등이다. 2022년까지 55개과제 달성을 위해 32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외 판매 갤럭시폰에 웨이브·왓챠 노출

정부는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협조를 요청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게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한다. 국내 콘텐츠·플랫폼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며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재 스마트폰 사업자와 해외 공급용 제품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 노출(큐레이션) 방식을 협의 중이다. 국내 인지도가 높은 웨이브와 왓챠, 티빙 등이 수출용 플랫폼으로 유력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외 진출한 기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며 "사업자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디지털 미디어 발전전략에 OTT 비중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하고 콘텐츠 투자 늘리고

정부는 우선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 규제를 완화한다.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시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지난해 M&A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M&A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하반기까지 방통위가 마련한다.

방송 규제 개선 세부 내용 / 과기정통부
방송 규제 개선 세부 내용 / 과기정통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도 풀린다. 온라인에서 OTT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창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2024년까지 조성한다.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 기획·창작 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을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칭)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