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대세다. 유튜버라는 용어도 생겼다. 틱톡이라는 플랫폼도 함께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 사람들은 유튜브나 틱톡 플랫폼에 보인 계정을 만들고 신상품 후기를 비롯해 강의, 노래,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이 유튜버의 리뷰 영상을 가져와 사용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만일 크리에이터가 A라는 상품 후기를 남겼다면, 이를 가져다가 사용해도 괜찮을까?

유튜브 약관을 우선 살펴보자. 동영상 제작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을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면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을 갖는다. 저작권법 2조 제2호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자에 해당한다.

링크는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링크와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베디드 링크(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또는 프레이밍링크(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도 있다고 한다.

만일 약관에 다른 내용이 존재해 동영상 저작자가 약관에 따라 다른 약정을 했다면 다를 수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을 살펴보자

유튜브 이용약관 제6조 C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다른 가입자들에게 동영상의 배포와 전송을 허락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한다. 즉,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권리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 역시 허락하게 된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6조 C항]

C.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YouTube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그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을 제작하여서 올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영상링크를 단순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

그러면 영상 링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다운받아서 다시 올리는 형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링크나 직접 링크와 같은 방식이라면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의 영상으로 이동해서 상영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 역시 동일한 취지이다.

유튜브 영상을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 받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은 가능할까?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는 행위는 유튜브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유튜버)이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주지 않는 한 금지된다.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동영상 앱 사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유튜브 링크를 게시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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