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경쟁 왜곡을 이유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는 이유다.

네이버쇼핑 화면 갈무리
네이버쇼핑 화면 갈무리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이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TV는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하겠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과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는 이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랐다는 주장이다.

또 경쟁 쇼핑몰에 낮은 검색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라며 "다른 업체 배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동영상 검색 개편도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네이버의 검색 사용자도 유튜브로 이동하던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