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한 이들의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 단계에서 반품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주문 수량별 수입 통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017~2019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통계 / 한국소비자원
2017~2019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통계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500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직구는 ▲구매 대행(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형태) ▲직접 구매(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자로부터 배송받는 형태) ▲배송 대행(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 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형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2017년 1102건, 2018년 1716건, 2019년 218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3년간 이뤄진 5002건의 해외직구를 거래 유형별로 살피면 구매 대행이 3281건(65.6%)으로 가장 많았다. 직접 구매는 853건(17%), 배송 대행은 334건(6.7%)이었다.

불만 유형으로 살피면 제품 하자와 품질 및 A/S 관련 불만이 1423건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취소나 환급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도 1395건으로 27.9%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최근 1년간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산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37명(13.7%)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경험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국가별 전기 사양의 차이(91.4%)나 A/S 제한(90.5%)은 다수가 알고 있었다. 다만 모델별 각 1대만 별도 수입 승인 없이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는 64.5%로 비교적 낮았다. 구매 단계에서 반품 절차나 반품 비용을 확인하는 비중도 각각 23.1%, 12%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초기 불량이나 부품 누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반품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 전 반품 절차와 비용 확인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A/S 정보와 전기 사양을 확인하고 구매 전 주문 수량에 유의할 점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대행 사업자의 반품 정보와 유의사항 표시 내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 내 입점한 구매 대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하는 일도 함께다. 그밖에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피해 예방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 불만 해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