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첫 변론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 "망 중립성을 위배하며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기본원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앞세워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SK브로드밴드기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을 만들어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 첫 변론의 핵심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 각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합의)는 30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넷플릭스 측은 이용자와 CP가 각각 자신들이 계약한 ISP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의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의 범위를 ‘접속료'로 한정한 것이다.
망 사용료는 이용자와 ISP 사이의 계약이고,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CP 넷플릭스가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 주장이다.
넷플릭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가입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시키는 것은 ISP인 피고(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라며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은 원고(넷플릭스)에게 피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송료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취하는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다"며 "전송료 추가 부담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책임에 대한 채무부존재뿐만 아니라 협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사용료는 접속을 위한 고정비용인 접속료와 시간·사용 대역폭에 따른 변동비용인 전송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국내외 CP들이 이미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 중이고 넷플릭스가 해외 ISP와 관계에서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 법률대리인 세종은 "이미 국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알기로 원고도 여러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세종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국가기간통신망 유지를 위해 최근 3년간 2조3800억원을 투자했다"며 "원고는 4월 한 달 동안에만 국내 시장에서 4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모두 국내 ISP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기본 원칙’에 따라 전송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종은 "망 중립성은 콘텐츠 내용이 이용자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망 사용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다"며 "넷플릭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을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주장한 전송료에 대한 인터넷의 기본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망 이용에서 별도로 구분될 수 없다"며 "넷플릭스가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가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