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사진)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 취지를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1심은 이 전 의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 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