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에 넘긴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씨(47)와 책임연구원 B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법원은 기술을 함께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구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인 것을 알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시켜 기술을 반출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기여한 점과 유출한 기술이 핵심기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유리 덮개)를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