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 직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의 근로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사내독립기업 비즈, 포레스트, 튠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가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