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신임 위원장이 8월 임기를 시작한다. 업계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새 수장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설득해야 하는데다, 모법을 손봐야 해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새 위원장 임명·게임위 관심에 희망 품는 업계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게임위가 이달 임기를 마치는 이재홍 게임위원장의 후임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현숙 위원도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된다.

게임위는 2명의 신규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신규 위원 중 한 명으로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위원장이 유력시 된다. GCRB는 게임위로부터 전체·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심의 업무를 위탁 받는 민간 심의 기구다.

게임위 관계자는 "김규철 위원장이 게임위 위원으로 선출될 지 여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황희 문체부 장관이 2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이 확정되면 둘 중 추천 받은 후보를 후임 게임위원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업계는 게임위원장 교체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위원장이 교체되면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규제를 완화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동안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물이 사행성 우려가 높다며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내렸다.

최근 게임위는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면서 사업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최근 열린 블록체인 게임 관련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며 "합리적 제도 마련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다.

위원장 교체, 규제 영향 미미 ‘중론’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장주 박사(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는 "게임위는 자체적 기준으로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를 심사할 수 없다"며 "게임법에 명시된 규제 사항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고 답했다.

등급분류 심사 기준 제정권은 문체부 권한이다. 게임위는 단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김규철 위원장이 게임위 수장이 돼 규제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은 "업계가 블록체인 게임 규제의 탓을 게임위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모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중장기 기획안에 ‘등급분류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기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문체부가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모법인 금융 관련 법이 얽혀있기 때문이다"라며 "금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체부와 게임위가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가 자체 규정만으로 등급분류 판정을 내리지 않고, 게임법에 존재하는 근거규정을 통해 등급분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등급분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률을 근거로 사행성이 있는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다"라며 "관련 법 없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