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셧다운제 정책을 도입할 전망이다. 시행일은 불명확하지만 앞으로 중국 미성년자는 일주일에 3시간 미만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과 과다한 게임 이용시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온라인게임 사용자 계정에 실명을 등록하는 등 로그인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은 금요일, 주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 1시간이다. 그 외 시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게임 서비스를 절대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텐센트와 넷이즈닷컴 등 중국 게임 플랫폼은 해당 시간에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문출판총서는 게임사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게임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통지는 가정, 학교 등에 안내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규제 당국은 구체적 시행 일자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게임 플랫폼 업체는 당국의 이행지침을 정확히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는 공식 메시지를 통해 "2017년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신기술과 기능을 연구하고 적용해 왔다"며 "당국의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