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만으로는 탈중앙화금융 서비스(디파이,DeFi)와 대체불가능토큰(NFT)에 규제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디파이·NFT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비스 현황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여부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IT조선과 통화에서 "FATF의 이번 지침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국이 FATF의 지침을 법제화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파이와 NFT를 규제할 지 여부는 심층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각) FATF는 디파이와 NFT 개발사·서비스 운영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도 여기에 포함됐다. 반면 FATF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디앱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외신 더블록은 규제 여부는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겼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의 시각도 이와 같다.

금융위는 FATF가 디파이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자체로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등 가상자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 규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해석한 FATF의 지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디파이와 NFT에 대한 범위, 그리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 이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업권법 등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내 관련 서비스들이 자금세탁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파이와 NFT의 일반적인 활용 형태는 가상자산 개념과 거리가 있다"며 "본질적으로 관련 서비스들을 가상자산업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FATF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FATF가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디파이 서비스의 중앙화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FATF는 개발자와 소유자, 운영자 등이 디파이 사업에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서비스가 탈중앙화·자동화돼 있고 운영 주체가 없는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디파이 서비스의 탈중앙성은 특금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해석한다. 금융위 측은 "디파이의 탈중앙성의 경계에 대해서는 더욱 큰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 관계자는 "디파이와 NFT를 규제할 지 아니면 그냥 둘 지, 규제한다면 해석을 통해 기존 특금법으로 규율할 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형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 등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