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콘텐츠제휴'에서 뉴스스탠드·검색제휴로 강등됐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는 12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평위는 연합뉴스의 ‘검색제휴 강등'을 결정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연합뉴스 재평가를 실시했다.

포털제휴는 검색 결과에만 뜨고 포털 사이트 내에 기사를 배열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검색제휴와 사이트 내 배열과 수익 배분을 하는 콘텐츠 제휴로 나뉜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 제휴와 같은 조건에 PC언론사 구독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뉴스스탠드를 추가로 운영하는 뉴스스탠드 제휴 모델도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제평위는 ▲지역 매체 특별 심사 결과 ▲제3차 재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 카카오 2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뉴스검색 매체는 모두 계약해지 됐다.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개, 총 3개 매체는 제휴 지위가 변경됐다.

지역언론 특별심사에 통과한 매체는 8곳이다. 강원도민일보(강원), CJB청주방송(세종·충북), 대전일보(대전·충남), 대구MBC(대구·경북), 국제신문(부산·울산·경남), 전주MBC (전북), kbc광주방송(광주·전남) JIBS(제주)가 각 권역별 합격 매체가 되었다. 인천·경기 지역은 지원 매체 모두 지역 매체 특별 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 매체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민 심의위원회 입점 소위 위원장은 "새로 콘텐츠 제휴사가 된 8개 지역매체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론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에 합격매체가 나오지 않은 인천.경기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평위 6기 출범 이후에 재평가 통과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재평가 매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며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