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판매자 정보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 입점사업자의 이메일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11번가 등 나머지 3개 사업자는 판매자의 성명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판매자가 아니라 중개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