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 조각 투자 플랫폼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 접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뮤직카우로 시작된 건데 곧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이나 NFT 마켓 플레이스도 해당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뮤직카우’ 취재 중 업계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다. 그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별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11조와 12조에 따라 증권 중개를 위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거래소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자본시장법 가운데 어떤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비율 100% 유지 의무, 유동자산 등 내부 통제 기준을 따르거나 최소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할 수도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연스레 다른 대체 투자 플랫폼 또한 규제 사정권 안에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후죽순 생긴 NFT 마켓 플레이스가 대표적이다. 아직 NFT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NFT 마켓플레이스는 사실상 투자자산을 중개하면서도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분할소유권형 플랫폼 또한 자본시장법 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최소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않은 등 사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NFT 마켓플레이스는 이같은 규제 공백 속에서 각종 투자 사건 사고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누구든 자유롭게 블록체인에 자산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 원본 도용 사기가 늘고 있다. ‘폰지 사기’처럼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러그풀'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허가받지 않거나 위조된 NFT가 유통되고 있다. NFT 마켓 플레이스는 이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자본시장법상 법적 의무 등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미 대체투자시장에 유동성이 상당히 몰린 만큼, 사건 사고의 위험성도 커졌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새 NFT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대로 규제가 부재한 공간에서 커다란 투자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수요자들이 그 투자사고를 오롯하게 감내해야만 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안전장치를 차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