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과 웹3.0 ①과 이어집니다.

웹3.0 시대, NFT와 지식재산권 경제 생태계

웹3.0의 핵심가치가 인터넷 상 데이터 소유권을 이용자가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중앙화된 인터넷에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증하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NFT가 웹3.0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픈시와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이나 NFT 프로젝트에 투자한 VC가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현상을 비판하며 마케팅적인 단어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NFT를 소유하는 것과 NFT 대상이 된 디지털 이미지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디지털 자산의 메타데이터를 소유하는 것, 즉 NFT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웹3.0에서 이용자가 웹2.0 보다 더 나은 경제적 수익이나 가치를 획득하기는 어렵고 결국 오픈시 같은 플랫폼이나 유가랩스와 같은 NFT 프로젝트 주체와 VC만 수익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NFT 소유자에게 NFT 대상이 된 디지털 자산을 상업적으로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NFT의 2차적 활용 형태와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NFT 소유자의 창의력과 대상 NFT의 인기에 따라 플랫폼이나 개발사 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NFT는 기술이지만 코인은 가상자산이다. NFT와 코인 결합으로 메타버스 내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NFT 구매자는 보유한 NFT의 상업적 이용과 메타버스 내 활동을 통해 수익과 가상자산 취득이 가능하다. 유가랩스는 토큰이코노믹스를 통해 발행한 코인을 팀 물량으로 배분받고 NFT가 거래될 때마다 IP 소유자 몫으로 10%씩을 배분받게 된다.

유가랩스는 또 파생 NFT 프로젝트의 발행, 배분과 크립토펑크 NFT 등 다른 NFT IP 인수를 통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처럼 BAYC 메타버스 세계관을 구축하여 메타버스의 디즈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즈니와 유가랩스의 차이는 디즈니의 마블 캐릭터 히어로 IP와 상업적 권리는 오로지 디즈니만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도 모두 디즈니에 귀속된다. 유가랩스는 NFT 보유자와 IP를 공유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익을 함께 나눠 가진다. 주주 뿐 아니라 고객이 회사가 만든 세계관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상 그게 웹3.0의 경제생태계가 될 것이며, 그 가운데 NFT와 IP, 그리고 토큰이코노믹스의 조화로운 설계가 있다.

한국 NFT 시장 현황과 전망

카카오 자회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인 클레이튼에서 최근 몇 달 간 수 많은 NFT 프로젝트가 출시됐다. BAYC에 착안한 메타콩즈 NFT 성공을 시작으로 수많은 아류작이 하루에도 몇 개씩 출시된다.

하지만 메타콩즈뿐 아니라 한국 NFT 프로젝트에서는 아직 NFT 보유자에게 밈 또는 팬아트 등 비영리적 이용 허락 외에 IP를 활용한 완전한 상업적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증권성 이슈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IP를 NFT 보유자에게 부여할 경우 발생할 복잡한 권리관계로부터 책임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지 아니면 IP의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한 구조 설계를 자문 받으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조만간 단순히 다른 NFT의 우선구매권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나 귀찮은 가입 절차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권 정도로는 왜 NFT를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점을 제기할 시점이 올 것으로 보인다. NFT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NFT가 결국 버블이나 폰지 사기라고 하면서 ICO 버블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

NFT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없다면 NFT에 최초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금의 총액과 그 중에서 프로젝트 팀이 가져가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돈과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이니 바이백이니 보상이니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려주는 보상금액의 합계액은 일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초 투자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2차 구매자들은 수집품으로 생각하고 평생 소장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 줄 후속 구매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NFT의 탈을 쓴 폰지 금융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NFT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NFT 대상 디지털자산 IP를 구매자들에게 허락하는 방법이 그 파급 효과와 경제적 영향력 뿐 아니라 IP의 분산을 통한 실질적 탈중앙화가 실현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한국의 NFT 프로젝트들도 NFT의 데이터 소유권 뿐 아니라 NFT 이미지 IP에 대한 권리 및 상업적 활용 권리도 과감히 허락한다면 프로젝트 주체와 참여자 모두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물론 활용할 가치가 있을 만한 스토리텔링의 존재,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정교한 토큰이코노믹스, 그리고 거버넌스의 탈중앙화 지향 등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함께 해야 할 뿐 아니라 법률 위반이나 분쟁 이슈가 없도록 프로젝트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와 웹3.0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는 IP를 구매자와 공유하는 NFT 프로젝트의 등장으로 거버넌스의 탈중앙화에서 권리와 수익의 탈중앙화로 진화하고 있는데 그 진화 발전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dan.kwon@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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