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시행된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한 정책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이륜차 정기검사를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 확대하면서 검사·과태료 대상에 포함된 이륜차는 많아졌지만, 정작 국토부·환경부 등 소관 부처가 정책 변경에 대한 홍보를 지자체에 일임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효한 바 있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개정안 이전에는 대형 이륜차(260㏄ 초과)에만 의무 시행됐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에 한해 3년후인 2021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서울시내에서 이륜차 정기검사를 위해 대기중인 이륜차와 이륜차 소유주 / 이민우 기자
서울시내에서 이륜차 정기검사를 위해 대기중인 이륜차와 이륜차 소유주 / 이민우 기자
이륜차 정기검사는 기간 내 받지 않았을 경우 누적시 최대 2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추가되는 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도 있다.

확대 시행된 이륜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이 상당하지만, 정책 홍보 부족으로 이륜차 소유주가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이륜차 정기검사와 과태료 등에 대한 행정이 비록 한국교통공단이나 각 시·도별 지자체로 위임돼있지만, 공단이나 지자체의 홍보 외에도 담당부처인 국토부·환경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 또는 지원사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륜차 정기검사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 한 관계자는 "보임 이후 국토부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확대 시행과 정책 홍보에 관해 추가적인 안내나 지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현재 정기검사 관련 홍보나 집행 등은 대부분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부로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변경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관련 서류(왼쪽)와 구형 서식 / 입법관련서식 갈무리
2021년 8월부로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변경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관련 서류(왼쪽)와 구형 서식 / 입법관련서식 갈무리
특히 이륜차 사용신고시 발급받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은 최근까지만 해도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란이 없었다. 자동차 등록증과 달리 지면으로 직접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보니, 모바일·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륜차 사용자는 검사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의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은 2021년 8월에야 신설됐다. 재발급 신청으로 구형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신규 서식으로 교체받을 수 있지만, 국토부·환경부 등 소관부처는 변경된 서식 내용 역시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당시 공고된 검사유효 기재란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 정도를 제외하면, 이륜차 소유주가 접근할 수 있는 관련 홍보나 알림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륜차 소유주 중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도 많아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나 지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 주택과 달리, 현행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동·층·호가 건축물 대장 등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세주소가 기입돼있지 않은 경우,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이륜차 소유주가 관련 지로와 우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륜차 정기검사를 미이행하거나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륜차 정기검사를 관리하는 담당 지자체 공무원도 정책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가구 주택 거주 이륜차 소유주를 상대하는데 애를 먹고있다.

서울시 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소유주에게 주민등록 상 주소를 통해 관련 고지와 안내를 송부하고 있다"며 "현 지역의 경우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주변 인접 지자체에서는 다가구 주택 거주 이륜차 소유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