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관련 규정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31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그동안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했다. 그러나 전송내역은 연 1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통지 받고 있고,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도 상시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업무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은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대량의 외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점을 감안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업무를 분리했었다.

이때 해당 인력이 유사 업무인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