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떠난 A씨(48·남)는 돌아오기 이틀 전날 국내 입국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했다. 다음날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귀국했지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처럼 올해 여름 휴가를 해외에서 만끽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여행객들이 늘고있다. 심지어 고국으로 돌아와 치료 받기위해 무작정 입국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일에 검사가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이나 숙소에 머물러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국내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PCR 서류 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입국이 불허된다. 과태료 부과는 한국 검역법 12조의 2항(신고의무 및 조치)과 동법 42조 (과태료 부과)에 근거한 것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바이러스. / 픽사베이
코로나바이러스. / 픽사베이
최근 방콕, 하와이, 괌, 사이판, 유럽 일부 국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완화된 나라들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아시아지역을 여행하다 감염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있다.

오미크론 변이주 ‘BA.5’로 인해 전세계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입국자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몇 안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7월 기준으로 OECD 38국 가운데 입국 전후 음성 확인서 제출을 모두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일본은 ‘입국 전 검사’만, 칠레와 뉴질랜드는 ‘입국 후 검사’만 요구하며, 나머지 미국과 프랑스 등 34개국은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규정을 모두 없앴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큐코드(Q-CODE)’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입국에 필요한 큐코드 작성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큐코드를 작성하지 않은 승객에게 국내로 향하는 항공권 발권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낭패를 보는 여행객들 역시 늘고있다.

현장에서는 큐코드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입국소요시간이 간소화될 수 있어서다. 반면, 서류검사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증가해도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BA.5를 비롯해 일명 ‘켄타우로스(BA.2.75)’ 변이까지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매일 같이 질병관리청에 해외 입국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밤낮없이 전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유행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국 강화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