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은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로부터 부유식원유해상생산설비(FPSO) 공정 지연, 공사 미완료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중재 신청’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접수됐다고 5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9억7000만달러(1조2000억원)다. 대우조선이 2017년 오스트레일리아 해상에 설치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의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지연됐고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 대우조선해양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해당 설비는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내에 옥포조선소 출항 및 생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고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계약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주문주인 인펙스 측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 이미 양측의 합의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인펙스가 청구한 클레임은 계약상 대우조선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이라는 주장이다.

인펙스의 주장이 대부분 근거가 없고 금액이 과도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펙스 FPSO는 2012년 3월 계약돼 대우조선에서 5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17년 7월 옥포조선소를 출항했다. 2019년 6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인도됐으며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콘덴세이트를 안정적으로 생산, 수출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