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 KT는 그 동안 서비스해 오던 2세대 통신(2G, CDMA)를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KT 2G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2G 서비스 집행 정지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T는 8일 0시 종료하기로 했던 2G 서비스를 당분간 지속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KT는 오는 8일, 올레스퀘어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LTE 전략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2G 서비스 중단 보류 결정을 통보받게 돼 난처한 상황이다. 이미 타 이통사들은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LTE 서비스에 대해 시범서비스 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2G 서비스 종료 관련 집행 정지 조치마저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승인에 앞서, 지난 6월에 진행된 2G 종료 관련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2G 종료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며 KT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 뉴스 <IT조선(it.co.kr)>